증권감독원은 최근 연달아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럭키증권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럭키금성그룹의 럭키증권이 같은 계열사인
금성전기와 금성통신의 합병계획과 역시 계열사인 (주)럭키의 "백혈병
치료용 항암제" 개발성공에 관한 그룹내부의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
매매를 중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곧 내사에 착수, 혐의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로 특별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럭키증권측이 그룹내부의 정보를
미리 알아내고 고객들로 하여금 해당 계열사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토록
했거나 럭키금성그룹 관계자들이 사전에 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주식들을 대거 사들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하고 "이같은
행위는 내부자거래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에 의한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럭키증권은 지난 연초 (주)럭키의 항암제개발 공시가 나오기 직전
전 지점창구에서 (주)럭키의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가 공시 당일부터 집중
매각한 데 이어 지난달 중순께부터 금성전기와 금성통신의 합병공시가
나온 31일까지는 현재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유리한 편인
금성통신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가 지난 1일부터 대량 매도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에 의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때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돼 있어 증권감독원의
특검결과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