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02.04 00:00
수정1991.02.04 00:00
교통부는 4일 영업보증보험이나 여행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13개
여행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하고 빠른시일내 가입토록
지시했다.
한신여행사의 경우 1차로 경고 받고도 지난해말 이후 다시 가입하지
않아 과징금 1백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선광여행사등 나머지 12개
여행사는 1차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관광진흥법 14조와 시행규칙 20조는 모든 여행사에 대해 영업보증보험
또는 여행공제에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