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02.01 00:00
수정1991.02.01 00:00
<질의>
개인 2명과 법인 1개가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지분등기를 한 후
아파트를 신축해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어느 명의로 해야
하는지요.
<회신>
법인과 개인, 법인과 법인 등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 사업체의 법인격여하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인격이 불분명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판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