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학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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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입학이나 진학을 앞두고 부모는 걱정이 많다.
이같은 목돈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 국민은행 및 10개
지방은행에서는 학자금을 최고 9년, 연5.5%의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 농 협 <>
농협중앙회는 농민자녀들의 학자금마련을 돕기위해 올해 1학기 1백30억원,
2학기 1백30억원 등 총 2백6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금년에 입학하는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신입생과 재학생들.
지난 8일부터 3월말까지 전국 단위농협을 통해 연5.5%의 싼 이자로 등록금
전액을 빌려주고 있다.
1학기분 1백30억중 1백10억은 재학기간을 거치기간으로 하여 졸업 후 5년
동안에 걸쳐 균등 분할상환하는 장기학자금이고, 나머지 20억은 상환기간이
1년인 단기성이다.
단기의 경우 보증인 없이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학자금의 경우
에만 1인이상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대출을 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마을단위 영농회에 신청하면 영농회에서
단위 농협에 추천, 농협 선정위원회에서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차용금 증서, 학생증사본, 재학증명서,
등록금고지서 사본(또는 등록금 납입영수증),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보증인이 없는단기융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 등.
<> 국민은행 <>
지난 75년부터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91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규모를 1백40억으로 정했다.
이중 1백15억원은 장기학자금이며 25억원은 단기로 지급된다.
특히 거치기간중 장기학자금의 이자는 매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채무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불입할 수 있다.
또한 보증인 자격을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부실적자 이외에 월급여
(소득) 30만원이상 봉급생활자(사업소득자)와 은행계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확대,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미 대출을 받았을 경우 연체액이 있으면 밀린 금액을 정리한
후라야 새로 융자해준다.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 공동으로 실시하는 개인신용정보관리제도에 따라
불량거래자로 규제되어 앞으로 은행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단기학자금의 경우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국.공립.사립(전문) 대학생
및 대학원생(대학원생은 장기학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
이율은 모두 연 5.5%, 기간은 단기는 1년이내, 장기는 거치기간 (재학중
최장 4년)을 포함하여 최장 9년.
상환방법은 단기는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장기는 재학중에는 이자만
채무자가 원하는 대로 매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선택해서 납입한다.
졸업후에는 5년간 매월 원금을 균등 분할상환한다.
1인당 등록금 납입금액 전액을 대학(교)별 91년도 제1학기 등록기간중
(추가등록기간까지 가능)에 융자해준다.
융자를 원하는 사람은 대학별로 이미 배부된 추천서에 총.학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본인(단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부모와 연대채무)이 주소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신청한다.
구비서류는 <> 총.학장 추천서 <> 등록금 납입고지서 <> 채무자및 연대
보증인 인감증명서 각1통 <> 학생 주민등록등본 1통 <> 연대보증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재산세 (농지세) 납부증명서나 납입영수증사본 <> 월급여
(소득) 30만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직장확인 최근 월급여 명세표
(종합소득신고서) <> 은행계 신용카드 앞, 뒷면 사본중 1가지.
<> 지방은행 <>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전국 10개 지방은행도 지난 85년이래 국민은행과
같은 조건으로 학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이율( 연 5.5%)과 융자기간(장기, 단기), 1인당 융자한도, 구비서류 등
모두 같다.
<> 보험회사 <>
각 보험회사는 올해안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교육보험 가입자에 한해
지난해 12월부터 계약상 지급일 이전이라도 등록일자에 맞춰 미리 주고
있다.
이같은 목돈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 국민은행 및 10개
지방은행에서는 학자금을 최고 9년, 연5.5%의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 농 협 <>
농협중앙회는 농민자녀들의 학자금마련을 돕기위해 올해 1학기 1백30억원,
2학기 1백30억원 등 총 2백6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금년에 입학하는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신입생과 재학생들.
지난 8일부터 3월말까지 전국 단위농협을 통해 연5.5%의 싼 이자로 등록금
전액을 빌려주고 있다.
1학기분 1백30억중 1백10억은 재학기간을 거치기간으로 하여 졸업 후 5년
동안에 걸쳐 균등 분할상환하는 장기학자금이고, 나머지 20억은 상환기간이
1년인 단기성이다.
단기의 경우 보증인 없이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학자금의 경우
에만 1인이상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대출을 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마을단위 영농회에 신청하면 영농회에서
단위 농협에 추천, 농협 선정위원회에서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차용금 증서, 학생증사본, 재학증명서,
등록금고지서 사본(또는 등록금 납입영수증),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보증인이 없는단기융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 등.
<> 국민은행 <>
지난 75년부터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91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규모를 1백40억으로 정했다.
이중 1백15억원은 장기학자금이며 25억원은 단기로 지급된다.
특히 거치기간중 장기학자금의 이자는 매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채무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불입할 수 있다.
또한 보증인 자격을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부실적자 이외에 월급여
(소득) 30만원이상 봉급생활자(사업소득자)와 은행계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확대,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미 대출을 받았을 경우 연체액이 있으면 밀린 금액을 정리한
후라야 새로 융자해준다.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 공동으로 실시하는 개인신용정보관리제도에 따라
불량거래자로 규제되어 앞으로 은행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단기학자금의 경우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국.공립.사립(전문) 대학생
및 대학원생(대학원생은 장기학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
이율은 모두 연 5.5%, 기간은 단기는 1년이내, 장기는 거치기간 (재학중
최장 4년)을 포함하여 최장 9년.
상환방법은 단기는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장기는 재학중에는 이자만
채무자가 원하는 대로 매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선택해서 납입한다.
졸업후에는 5년간 매월 원금을 균등 분할상환한다.
1인당 등록금 납입금액 전액을 대학(교)별 91년도 제1학기 등록기간중
(추가등록기간까지 가능)에 융자해준다.
융자를 원하는 사람은 대학별로 이미 배부된 추천서에 총.학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본인(단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부모와 연대채무)이 주소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신청한다.
구비서류는 <> 총.학장 추천서 <> 등록금 납입고지서 <> 채무자및 연대
보증인 인감증명서 각1통 <> 학생 주민등록등본 1통 <> 연대보증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재산세 (농지세) 납부증명서나 납입영수증사본 <> 월급여
(소득) 30만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직장확인 최근 월급여 명세표
(종합소득신고서) <> 은행계 신용카드 앞, 뒷면 사본중 1가지.
<> 지방은행 <>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전국 10개 지방은행도 지난 85년이래 국민은행과
같은 조건으로 학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이율( 연 5.5%)과 융자기간(장기, 단기), 1인당 융자한도, 구비서류 등
모두 같다.
<> 보험회사 <>
각 보험회사는 올해안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교육보험 가입자에 한해
지난해 12월부터 계약상 지급일 이전이라도 등록일자에 맞춰 미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