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31일 안세균씨(48.서울 강남구 역삼동 69)등 3명에 대해
변호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재열씨(53.서울 도봉구
우이동 154)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전 축협주택조합장 윤진호씨(43)에 대해서도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등은 지난 88년 8월 달아난 유씨를 청와대 실력자인 것처럼 속여 당시
축협주택조합장이자 럭키금성, 극동정유, 대일화학등 4개 연합주택조합
대표인 윤씨에게 접근, 공원용지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85의 임야
5천2백55평을 30억4천만원에 매입토록 한 뒤 아파트용지로 용도를 변경시켜
준다고 속여 교제비조로 9차례에 걸쳐 21억4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조합에 가입하면 용도변경이 쉽다고
부추긴 뒤 `불교연합회'' 명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접해 있는 땅을
구입해 헌납해야 한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 전조합장 윤씨는 조합원 3백87명으로부터 아파트 부지와 건축비로
80억1천5백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51억5천4백만원을 쓸모없는 땅을
사들이거나 아파트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교제비등으로 썼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