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 청약을 위한 주택청약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을 때 재
예치 신청을 해야 금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있으나 가입자의
대부분이 이를 모르고 있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김형배)이 최근 서울시내 주택청약예금 가입자
2백77명을 대상으로 정기예금 관리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만기가 도래된
2백27명중 69.2%인 1백57명이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다.
재예치 신청을 하지않은 이유로는 91.1%가 재예치가 필요한지 몰라서,
<>7.0%가 재예치하면 청약순위가 바뀔 것 같아서 <>1.9%가 귀찮아서라고
답했다.
예를 들어 3백만원을 2년만기로 가입한 경우 만기가 되도록 아파트
당첨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은행 (가입 지점)에 재예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만기후 1년까지는 이율의 변동이 없으나
(연 10.0%), 1년 초과 2년까지는 약정이율의 2분의1(연 5.0%), 2년이후는
보통예금이율 (연 1.0%)의 이자를 지급받게되므로 가입자가 금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조사대상 주택청약정기예금 가입자 2백77명중 34.7%만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주택청약 정기예금은 가입자에게 민영아파트 청약권을 부여하기위해 전국
시급 이상 주택건설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78년 7월4일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지난해 12월말 현재 가입자는 약 94만명에 이르고 있다.
주택청약정기예금은 통장과 증서의 두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주택
은행에서는 통장및 증서에 `만기후 이율은 약정 이율과 차이가 있으니
만기일에 갱신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 가입자에게 알리고
있으나, 글씨가 작고, 표시가 미흡하여 소비자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청약정기예금은 일반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이자를 매월
지급받는 예금으로 복리계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청약 정기예금의 월불이자를 정기적금으로 운영하면
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주택청약예금-자동적금통
장''제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는 조사대상의 21.3%에 불과하다.
소비자보호원측은 "만기가 도래된 주택청약정기예금 가입자가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한국주택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어지며, 또한 소비자의 의식계몽도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