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발행 청약단제도 내달 폐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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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빠르면 내달 초순부터 발행물량의 절반을 사전에 인수하는
청약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때 "꺾기"(양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청약단제도가 오히려 꺾기를 조장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저해하는등 부작용이 심해짐에 따라 증권감독원은 내달초 "증권사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을 개정, 이 제도를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단제도란 회사채 발행 1주일전에 미리 은행, 투신.보험.단자사 등
기관투자가들로 발행물량의 절반을 인수할수 있는 청약단을 구성해야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사채발행주간사를 맡은 증권사들이 청약단
구성업무를 기업측에 떠넘김으로써 기업들은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하거나 단체퇴직보험등 보험에 가입하고 청약단을 구성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할 때 금리부담 이외에도 발행수수료와
CD매입, 보험가입 등 변칙적인 꺾기에 따른 비용증가로 실제 20%를 넘는
금융부담을 안아야 했으며 자금력이 취약한 일부 중소기업은 청약단을
구성할 수 없어 회사채 발행을 포기해야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나 청약단제도가 폐지되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예전에 비해
훨씬 용이해지는 반면 증권사에 의한 꺾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이 제도의 폐지에 앞서 증권사의 꺾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약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때 "꺾기"(양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청약단제도가 오히려 꺾기를 조장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저해하는등 부작용이 심해짐에 따라 증권감독원은 내달초 "증권사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을 개정, 이 제도를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단제도란 회사채 발행 1주일전에 미리 은행, 투신.보험.단자사 등
기관투자가들로 발행물량의 절반을 인수할수 있는 청약단을 구성해야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사채발행주간사를 맡은 증권사들이 청약단
구성업무를 기업측에 떠넘김으로써 기업들은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하거나 단체퇴직보험등 보험에 가입하고 청약단을 구성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할 때 금리부담 이외에도 발행수수료와
CD매입, 보험가입 등 변칙적인 꺾기에 따른 비용증가로 실제 20%를 넘는
금융부담을 안아야 했으며 자금력이 취약한 일부 중소기업은 청약단을
구성할 수 없어 회사채 발행을 포기해야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나 청약단제도가 폐지되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예전에 비해
훨씬 용이해지는 반면 증권사에 의한 꺾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이 제도의 폐지에 앞서 증권사의 꺾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