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부가세 신고내용과 신용카드및 법인의 절대비지출자료를
전산으로 비교, 신고누락사실등이 드러나는 자료불부합자에 대해선 무조건
수입금액을 수정 신고하도록 경정처리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료불부합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통한 수입금액이 일정기준을 넘은 경우엔 일절 불문에 부쳐왔다.
29일 국세청관계자는 그동안의 각종 장려시책등에 힘입어 이제는 신용
카드가 거의 보편화 됐다고 지적, 세무관리강화차원에서 자료불부합자를
모두 경정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불부합자의 경정처리방침은 지난 25일 끝난 90년 2기분 부가세 확정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정신고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