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향토예비군 설치법상 예비군 군대의 경우 법인이 6천8백93평을 한도로
훈련장을 설치할 때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법인세법 제18조의 3,동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 계산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 회신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상시 계속하여
예비군 훈련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 국세청 법인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