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남북교역(주)대표 김승균씨 (54)가 신청한 이조실록
(4백1권), 팔만대장경해제 (25권), 선역팔만대장경 (1백80권)등 3질
총 6백6권의 북한책자 국내반입을 허가하고 이와 관련한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했다.
통일원에 따르면 이번 북한책자 반입허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한교역 대상물품 반입.반출 승인절차''에 따른 것인데
지금까지는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과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해 특수자료 취급허가를 받은 특정업체가 제3국을 통해 반입한뒤
정부기관과 언론단체등에 한정적으로 배포해 왔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앞으로도 북한자료 개방화 정책에 따라 이념성이
적은 역사, 자연과학, 기술등 순수 학술서적의 반입은 허가할 방침이며
반입된 서적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도
보급하는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반입이 허가된 ''이조실록''은 남한에서는 발췌번역만 돼
있으나 북한에서는 지난 54년부터 ''사회과학연구원 민족고전연구소''에서
국역작업에 착수해 지난해 말에 완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