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29일 시.도의회 의원후보를 지구당위원장이 추천한뒤 중앙당이
당무회의에서 심사 인준토록한 지자제선거 공천규정을 확정했다.
평민당이 이날상오 당무회의에서 당규를 개정, 마련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추천및 지원규정>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원후보자는 지구당위원장이 지구당
후보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구당운영위원회에 보고한후 시.도지부를
경유해 중앙당에 추천하며 중앙당은 당무회의에서 이를 심사, 인준토록
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가 배제된 시.군.구의회 의원후보와 자치단체장의 후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시.도지사
후보자는 당무회의에서 추천토록 했다.
시.도의원 후보의 경우 지구당위원장이 2인이상을 추천할수 있도록 했으며
지구당후보추천위원회는 지구당위원장이 운영위원과 기타의 당직자중에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을 위촉해 구성토록 규정했다.
평민당은 지구당위원장이 후보추천을 하지 않거나 사고당부 및 미창당
지구당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시.도지부의 의견을 들어 직접 결정토록
했다.
평민당은 이밖에 후보단일화 조정작업을 위해 중앙당이 조정역할을
할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