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증권회사제도"의 신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29일 증권감독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안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의 교체매매가 허용되는데 이어 내년중에는 외국인의 직접투자의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유가증권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외핫머니(단기부동자금)의 유출입등에 따른 개방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유가증권 취득시 반드시 국내증권사의 중개를 거치도록 하는
지정증권회사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방침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해외관련 주식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국내 증권사의 중개를 거치도록 돼있으나
조만간 도입될 지정증권회사제도는 외국인들이 직접 국내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거나 한국계 해외CB의 주식전환을 통해 보유한 주식을 다른
주식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도 반드시 재무부의 인가를 얻은 국내증권사의
중개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관련법규의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증권전산(주)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팀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재무부의
인가를 얻어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지점을 설치한 자국의
증권사를 통해 보유주식의 교체매매나 직접투자를 하더라도 반드시 국내
증권사의 중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증권매매상황의 파악 및 고객
예탁금등 위탁계좌의 관리가 수월해지고 국내 외국환은행과 연계하여 투자
자금의 유출입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국제업무 취급인가를 얻은 19개증권회사
중전문부서 및 인력 확보, 국내외 정보교환용 전산망구축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일부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재무부의 지정증권회사
업무 인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외국증권사 국내지점도 영업력이
우수한 국내의 대형증권사를 중개파트너로 삼을 것이 분명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되는 중.소형 증권사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