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달말까지 은행별로 적정인원 유지계획 등
감량경영을 위한 경영합리화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달초 11개 시중은행 및 10개 지방은행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인원및 조직의 적정화, 장기적자 점포정리, 점포면적
축소, 직원연수강화, 업무전산화및 기계화, 결제단계의 축소, 업무의
효율화 등 8개 방안을 예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시달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들 은행이 마련한 대응책에 따라 6개월마다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경영합리화계획의 이행여부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인허가 업무, 점포신증설, 임점검사(점포에 직접 나가서
하는 검사) 등에서 차등을 둘 예정이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의 경영합리화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시행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근 금융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
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