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현대증권의 직원 1명이 고객들의 돈을 횡령한후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 회사측의 자체감사가 오는
31일 끝나는대로 특별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증권 강남지점의 서봉원대리가 고객
황정원씨의 동의없이 황씨가 맡긴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6천2백만원의
손해를 보게 한후 지난 16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
현대증권이 17일부터 자체검사에 나섰다.
서대리가 황씨의 자금으로 임의매매한 기간은 87년 12월부터 90년
12월말까지이며 현대증권은 현재 서대리가 관리하던 25개 계좌는 물론
강남지점의 모든 계좌에 대해 잔고조회를 실시중이며 잔고증명을
엉터리로 발급했는지를 조사중이다.
증권감독원은 현대증권측의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정밀분석을
실시, 특별검사 착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서대리가 다른 고객들에게도
은행의 온라인을 통해 돈을 입금시키도록 한후 이를 챙겨 도피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어 검사착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