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음대 입시부정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 최철 학생처장(국문과교수)이 지난 89학년도 입시에서 연세대
의대에 정원외로 입학한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합격에 힘써준 사례비조로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검특수1부 정명호 검사가 치안본부에서 지난해
12월 사기혐의로 구속된 입시브로커 성성환씨(48)의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학생처장은 지난 88년 12월 성씨로부터 학부모 김모씨
(48. 항공사직원)의 아들이 연세대 의대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전년도 시험문제지를 건네주었다는 것.
성씨는 학부모 김씨에게 "최학생처장에게 잘 얘기해 놨다"고 통보한뒤
김씨의 아들이 합격하자 최학생처장에게 1천만원을 주도록 했다는 것.
검찰은 최학생처장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합격시켜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학부모가 감사의 표시로 돈을 준 점을
고려해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형사입건하지 않고 연세대
교학부총장등에게만 이 사실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