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차별관세 폐지/최혜국대우 추진...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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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대북방 경제협력을 본격 추진, 소련 및 동구지역과의
교역 및 합작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미수교국인 중국과는 무역사무소를
창구로 차별관세의 폐지 및 최혜국대우 보장,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5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9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이 실현될수 있도록 북한측을
계속 설득, 쌍방의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고 남북경제통합에 대비, 종합적인 연구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투기우려지역에도 토초세 1년마다 부과 ***
또 경쟁제한적 성격의 정부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이미 확정된
18개 산업규제 완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보완책을 강구하고
새로운 규제대상산업을 발굴하는 한편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규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의 담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기획원은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
지역을 토지초과이득세 1년단위 부과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하반기중
토초세를 부과하는 한편 건설투자의 과열을 억제, 불요불급한 위락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은 "세입내 세출"원칙을 견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및 재원을 조정하여 지방교부금 배분제도를 재검토하며
안정적인 세입확보가 어려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평화통일 지향 정책 최종안 8월말 확정 ***
기획원은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대비,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선진사회에로의 진입과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오는 8월말까지 작성,
발표키로 했다.
이밖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대한 기존입장을 재점검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한.미간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이미 합의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계류중인 현안들의 조기타결에 주력키로 했다.
교역 및 합작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미수교국인 중국과는 무역사무소를
창구로 차별관세의 폐지 및 최혜국대우 보장,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5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9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이 실현될수 있도록 북한측을
계속 설득, 쌍방의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고 남북경제통합에 대비, 종합적인 연구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투기우려지역에도 토초세 1년마다 부과 ***
또 경쟁제한적 성격의 정부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이미 확정된
18개 산업규제 완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보완책을 강구하고
새로운 규제대상산업을 발굴하는 한편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규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의 담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기획원은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
지역을 토지초과이득세 1년단위 부과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하반기중
토초세를 부과하는 한편 건설투자의 과열을 억제, 불요불급한 위락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은 "세입내 세출"원칙을 견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및 재원을 조정하여 지방교부금 배분제도를 재검토하며
안정적인 세입확보가 어려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평화통일 지향 정책 최종안 8월말 확정 ***
기획원은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대비,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선진사회에로의 진입과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오는 8월말까지 작성,
발표키로 했다.
이밖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대한 기존입장을 재점검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한.미간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이미 합의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계류중인 현안들의 조기타결에 주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