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부터 산업용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를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날 상공부가 고시한 관세감면 확인요령에 따르면 종래는 연구소 등
연구및 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고도기술 소프트웨어에 한해 관세면제 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국내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고도기술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거나 기술도입형태로 도입해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면제혜택을
주게 됐다.
관세면제혜택을 받으려면 상공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이미 개발, 상품화가 된 소프트웨어, 정부의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아 상품화를 추진중인 소프트웨어, 단순수입판매 목적의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