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23일 지방에 연고를 둔 지상기업육성을 위해선 "지연산업
육성법"(가칭)등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지자제에 따른 금융 조세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상산업육성 방안" 연구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지방경제인에게 창업지원자금을 우선배정,
중앙에 있는 기업보다 금융혜택을 덜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상의는 정부가 지연산업 육성법을 만들 경우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관련법령과의 적용 한계를 명확히 하고 지상산업의 범위 기능 육성
목적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기업에 대한 인/허가등 행정절차를 중앙에 있는 기업보다
간소화시키고 후원명목의 준조세부담도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와함께 <>지방유통망확충 <>고급기술취득기획부여
<>인력난해소를 위한 정책지원도 뒷받침 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상의가 최근 실시한 충청지역 기업실태조사에서 전체업체
3천3백69개중 90%이상이 종업원 50명미만의 중소지상기업이고
업종은 대부분이 음식료 목재등 경공업으로 자금/기술지원이 중앙에
있는 업체보다 크게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