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내년부터 건축계획에 대한 사전결정제를 도입하고 환경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또 시/군의 건축담당공무원을 건축지도원으로 임명,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연 2회 반복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22일 건설부는 지난해 6월 30일 입법예고했던 건축법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심의를 거쳐 이같이 일부조정,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내년 2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10층이상 대형건물 건축시, 허가신청때 계략설계 사전제출 **
건축법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건축허가의 사절결정제를 도입, 10층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할때는 허가신청때 개략설계를 먼저 제출, 시/
군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국방 경제 지역 도시게획상 필요할때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수질보전등 환경보건상 필요한 경우를 추가 포함
시켰다.
이 개정안은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을때 함께 처리되는 인/허가
절차를 현행 6종외에 토지형질변경 지목변경등 11종을 추가, 17종의 인/
허가절차가 일괄처리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제실시에 대비,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
기준을 현행용적률 최소대지면적등 8종에서 건페율 일조권등 20종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건축물의 철거때에도 건축주가 이를 신고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사중 발생한 사소한 설계변경은 준공검사 신청때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