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강릉거쳐 서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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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상임위원회서 위증혐의로 ***
서울지검 이재순검사는 1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농림수산부장관 박종문피고인(59)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피고인은 88년10월 정기국회 농림수산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농림수산부장관 재직 당시인 83년5월 호주산 쇠고기 2천5백톤중 수입
과정에서 변질된 4백톤을 축협중앙회 서산목장에 파묻도록 지시하고도
"그런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위증, 농림수산위원장에 의해 고발돼
89년 5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서울지검 이재순검사는 1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농림수산부장관 박종문피고인(59)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피고인은 88년10월 정기국회 농림수산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농림수산부장관 재직 당시인 83년5월 호주산 쇠고기 2천5백톤중 수입
과정에서 변질된 4백톤을 축협중앙회 서산목장에 파묻도록 지시하고도
"그런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위증, 농림수산위원장에 의해 고발돼
89년 5월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