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간의 통상마찰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쇠고기 수입제도 및 담배소비세 배분제도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는 한편 소매유통업 개방계획을 오는 3월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1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쇠고기수입은 미국측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동시구매입찰제도 적용물량이 전체 수입량의 7%에 불과한 점을 감안,
관광호텔용은 구매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담배소비세도 수입업자들이 외국산 담배 판매비율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
세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매유통업 개방문제도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 등을
감안, 오는3월말까지 개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지적소유권보호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수준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측이 이미 해결을 약속한 사항은 신속히 이행토록 조치,
미메리 오트사의 기내식공장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가 조속히 나올수 있도록
하고 수입의약품도 의료보험 환불대상목록에 등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반도체칩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 올가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키로 했으며 외국유명상표 보호를 위한 조치 및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 가입문제도 관련절차나
준비작업을 신속히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