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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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은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환경영향
평가법안을 마련, 21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하고 17일하오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이 법시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평민당의 정기영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의 환경영향
평가제도는 환경 파괴를 예방하기보다 오히려 합리화시켜주는 부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는 물론
환경오염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김귀곤교수(서울대)는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법률에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기본계획 또는 법령에 대한 평가도 실시
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상종교수(서울대)는 "작년 7월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만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는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개최되어야 하고 시행령의
주민공람에 관한 예외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처의 한상욱조정평가실장은 "사업계획 결정의 보조
수단으로 이용되는 환경영향평가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서 환경보전은 개발주체의 책임하에
계획되고 달성되어야 한다"고 새법률의 제정에 반대했다.
평가법안을 마련, 21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하고 17일하오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이 법시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평민당의 정기영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의 환경영향
평가제도는 환경 파괴를 예방하기보다 오히려 합리화시켜주는 부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는 물론
환경오염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김귀곤교수(서울대)는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법률에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기본계획 또는 법령에 대한 평가도 실시
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상종교수(서울대)는 "작년 7월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만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는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개최되어야 하고 시행령의
주민공람에 관한 예외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처의 한상욱조정평가실장은 "사업계획 결정의 보조
수단으로 이용되는 환경영향평가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서 환경보전은 개발주체의 책임하에
계획되고 달성되어야 한다"고 새법률의 제정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