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0일 사료작물 재배용으로 수입되는 종자를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할당관세 적용대상 농산물은 호밀, 귀리, 수수, 유채등 4개 품목으로
할당관세 적용추천 신청서, 수입허가서, 선하증권, 입항예정통보서 등의
서류를 갖춰 축협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으면 관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 호밀, 귀리, 수수는 4%, 유채는 3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해
왔다.
지난해 사료작물 재배용으로 수입된 종자는 호밀 1천4백66t, 귀리
5백60t, 유채 47t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