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지문날인제 92년말 폐지...한일외무회담 법적지위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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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양국은 오는 92년말까지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고 대체수단으로 일본의 호적제도와 유사한 가족등록제도를 도입키로
하는등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를 완전 타결했다.
이상옥외무장관과 나까야마 다로(중산태랑)일본외상은 10일상오 시내
프라자호텔에서 제2차 한일정상회담에서 앞서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각서>에 서명, 교환했다.
양국 외무장관은 이날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개선에 있어 3세이하
후손에 대해 영주권을 자동부여하고 <>내란, 외환의 죄, 국교.외교상의
이익에 관한 죄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에 한정키로 한 강제퇴거사유를
교포 1.2세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며 <>재입국허가기간을 최대한 5년으로
연장, 1.2세에 대해 확대적용키로 합의했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채용에 대해선 결렬 ***
양국 정부는 특히 앞으로 2년이내에 지문날인제를 폐지키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문날인의 대체수단으로 사진, 서명및 외국인등록에
가족사항을 가미한 외국인등록법개정안은 금년말에 열릴 예정인 통상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국은 전문및 5개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합의각서에서 재일한국인의
사회생활상의 처우개선문제와 관련, 국.공립 초.중.고교 교원채용시
<>일본인과 동등한 교원채용의 시험자격을 부여하고 채용후 신분의 안정과
대우를 배려하며 <>담임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며 직원회의에 참석하는등
<교유>(준교사에 해당)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금년부터 재일한국인의 취학아동에 대해서도 일본인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취학안내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양국은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채용및 참정권문제에 있어서는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 일본-북한 국교 정상화회담 기존 5개원칙 준수키로 ***
양국 외무장관은 이달말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된 일-북한간의 국교정상화
회담과 관련, 일-북한의 관계개선으로 인해 한일 양국간의 기존 우호협력
관계가 손상되어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남북대화및 교류의
의미있는 진전 <>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 가입등
지난5월 노태우대통령이 제시한 5개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서 이장관은 금년중 우리의 유엔가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나까야마외상은 한국의 유엔가입정책에 대한
일본정부의 계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재확인했다.
이장관과 나까야마외상은 또 양국간의 산업기술협력의 강화가
무역불균형시정을 위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종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민간기업간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외무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한.일 정기각료회담에서
합의한 <한일무역산업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금년봄 동경에서
개최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나까야마외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정세전반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위해 한.미.일 3국의 고위외무실무당국자간 정책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에 대해 이장관은 미국의 의향과 여타 주변국가의 반응을
감안해가면서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폐지하고 대체수단으로 일본의 호적제도와 유사한 가족등록제도를 도입키로
하는등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를 완전 타결했다.
이상옥외무장관과 나까야마 다로(중산태랑)일본외상은 10일상오 시내
프라자호텔에서 제2차 한일정상회담에서 앞서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각서>에 서명, 교환했다.
양국 외무장관은 이날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개선에 있어 3세이하
후손에 대해 영주권을 자동부여하고 <>내란, 외환의 죄, 국교.외교상의
이익에 관한 죄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에 한정키로 한 강제퇴거사유를
교포 1.2세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며 <>재입국허가기간을 최대한 5년으로
연장, 1.2세에 대해 확대적용키로 합의했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채용에 대해선 결렬 ***
양국 정부는 특히 앞으로 2년이내에 지문날인제를 폐지키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문날인의 대체수단으로 사진, 서명및 외국인등록에
가족사항을 가미한 외국인등록법개정안은 금년말에 열릴 예정인 통상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국은 전문및 5개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합의각서에서 재일한국인의
사회생활상의 처우개선문제와 관련, 국.공립 초.중.고교 교원채용시
<>일본인과 동등한 교원채용의 시험자격을 부여하고 채용후 신분의 안정과
대우를 배려하며 <>담임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며 직원회의에 참석하는등
<교유>(준교사에 해당)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금년부터 재일한국인의 취학아동에 대해서도 일본인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취학안내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양국은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채용및 참정권문제에 있어서는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 일본-북한 국교 정상화회담 기존 5개원칙 준수키로 ***
양국 외무장관은 이달말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된 일-북한간의 국교정상화
회담과 관련, 일-북한의 관계개선으로 인해 한일 양국간의 기존 우호협력
관계가 손상되어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남북대화및 교류의
의미있는 진전 <>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 가입등
지난5월 노태우대통령이 제시한 5개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서 이장관은 금년중 우리의 유엔가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나까야마외상은 한국의 유엔가입정책에 대한
일본정부의 계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재확인했다.
이장관과 나까야마외상은 또 양국간의 산업기술협력의 강화가
무역불균형시정을 위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종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민간기업간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외무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한.일 정기각료회담에서
합의한 <한일무역산업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금년봄 동경에서
개최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나까야마외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정세전반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위해 한.미.일 3국의 고위외무실무당국자간 정책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에 대해 이장관은 미국의 의향과 여타 주변국가의 반응을
감안해가면서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