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합작조건으로 국제VAN등 개방...체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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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4월부터 외국기업에 50% 이내의 합작조건으로 국제DB
(정보검색).DP(정보처리)를 포함한 국제VAN(부가가치통신망)서비스를
허용하고 7월부터는 국제DB.DP의 경우 등록조건으로 전면개방할 계획이다.
또 국제간의 데이터단순전송 및 회선재판매서비스도 전자사서함등
타인통신매개를 주로 하는 VAN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될 경우에 한해 50%
이내의 합작범위에서 4월부터 외국기업에 개방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오는 15일 제네바에서 속개되는 우루과이라운드(UR)
무역협상위원회(TNC)회의에 대비해 9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서비스개방에
관한 오퍼리스트(양허계획서)를 마련, 다른 서비스부문의 개방일정과 함께
제네바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이 양허계획서에는 또 외국업체에 대한 이같은 투자제한을 오는 90년대
중반까지 폐지, 국내VAN사업과 국제VAN(단순전송 및 회선재판매 제외)을
전면 개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개방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체신부의 이같은 통신서비스 대외개방계획에 따라 삼성데이타시스템
(삼성과 한국IBM), STM(럭키금성과 미EDS)등의 합작회사들은 오는 4월부터
바로 국제전용회선을 통해 해외DB.DP를 비롯한 국제VAN등 제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UR협상 대비, 7월 국제 DB 전면 허용 ***
이와함께 외국의 DB.DP사업자들은 오는 7월부터 국내에 등록하기만 하면
공중통신사업자인 한국데이타통신(주)을 통하지 않고 국내업체와의 제휴
없이도 독자적으로 국제전용회선을 통해 국내에 온라인서비스를 할 수
있다.
국제VAN은 사업자가 국제전용회선을 빌려 DB.DP는 물론 전자사서함등
축적전송서비스, 컴퓨터항공예약등 처리전송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체신부는 지난 12월말 우선 국내사업자에게 오는 4월부터 허용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50% 이내의 합작회사를 포함한 국내사업자들은
외국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해 국제VAN서비스를 공동제공할 수 있으나 외국
사업자의 독자적인 국제VAN서비스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개방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데이터통신용 패킷교환기를 설치, 타인의 데이터를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실시간으로 교환해주는 단순전송과 공중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회선을 분할, 제공하는 회선재판매서비스도 국내사업자에겐 전면허용되나
국제간에는 VAN서비스에 부 수적으로 제공될 경우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국제VAN이나 데이터단순전송 및 회선재판매서비스는 지금까지 데이타
통신(주)의 독점영역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국내민간사업자들에게도 금지돼
있었는데 미국은 이들 서비스의 조기개방 및 투자제한폐지를 요구해 왔었다.
한편 해외DB.DP의 경우는 지난해 2월 한미통신회담에서 7월부터 대외적으로
전면 개방키로 합의한 바 있어 체신부는 UR협상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인데 작년 10월부터 완전자유화된 국내DB.DP와 달리 등록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90년 10월 개정된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통신역무
제공업자들의 등록기준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에 통신 또는
정보처리기술자격자 2명 이상을 두고 컴퓨터본체 및 입출력장치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DB.DP사업만 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존의 VAN사업자들은 새 등록조건에
따라 오는 2월말까지 체신부에 재등록을 해야 하며 국내업체와의 합작으로
국내에서 VAN사업을 하려는 외국업체들은 등록을 한후 사업을 할수 있도록
됐다.
현재 새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을 마친 사업자들은 아시아나항공, 쌍용
컴퓨터, 한국정보통신, 코오롱정보통신, 코리아네트등 5개사이며 이밖에
삼성데이타시스템, STM, 전국종합신용평가등 3개사가 등록신청중에 있다.
(정보검색).DP(정보처리)를 포함한 국제VAN(부가가치통신망)서비스를
허용하고 7월부터는 국제DB.DP의 경우 등록조건으로 전면개방할 계획이다.
또 국제간의 데이터단순전송 및 회선재판매서비스도 전자사서함등
타인통신매개를 주로 하는 VAN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될 경우에 한해 50%
이내의 합작범위에서 4월부터 외국기업에 개방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오는 15일 제네바에서 속개되는 우루과이라운드(UR)
무역협상위원회(TNC)회의에 대비해 9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서비스개방에
관한 오퍼리스트(양허계획서)를 마련, 다른 서비스부문의 개방일정과 함께
제네바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이 양허계획서에는 또 외국업체에 대한 이같은 투자제한을 오는 90년대
중반까지 폐지, 국내VAN사업과 국제VAN(단순전송 및 회선재판매 제외)을
전면 개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개방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체신부의 이같은 통신서비스 대외개방계획에 따라 삼성데이타시스템
(삼성과 한국IBM), STM(럭키금성과 미EDS)등의 합작회사들은 오는 4월부터
바로 국제전용회선을 통해 해외DB.DP를 비롯한 국제VAN등 제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UR협상 대비, 7월 국제 DB 전면 허용 ***
이와함께 외국의 DB.DP사업자들은 오는 7월부터 국내에 등록하기만 하면
공중통신사업자인 한국데이타통신(주)을 통하지 않고 국내업체와의 제휴
없이도 독자적으로 국제전용회선을 통해 국내에 온라인서비스를 할 수
있다.
국제VAN은 사업자가 국제전용회선을 빌려 DB.DP는 물론 전자사서함등
축적전송서비스, 컴퓨터항공예약등 처리전송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체신부는 지난 12월말 우선 국내사업자에게 오는 4월부터 허용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50% 이내의 합작회사를 포함한 국내사업자들은
외국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해 국제VAN서비스를 공동제공할 수 있으나 외국
사업자의 독자적인 국제VAN서비스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개방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데이터통신용 패킷교환기를 설치, 타인의 데이터를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실시간으로 교환해주는 단순전송과 공중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회선을 분할, 제공하는 회선재판매서비스도 국내사업자에겐 전면허용되나
국제간에는 VAN서비스에 부 수적으로 제공될 경우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국제VAN이나 데이터단순전송 및 회선재판매서비스는 지금까지 데이타
통신(주)의 독점영역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국내민간사업자들에게도 금지돼
있었는데 미국은 이들 서비스의 조기개방 및 투자제한폐지를 요구해 왔었다.
한편 해외DB.DP의 경우는 지난해 2월 한미통신회담에서 7월부터 대외적으로
전면 개방키로 합의한 바 있어 체신부는 UR협상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인데 작년 10월부터 완전자유화된 국내DB.DP와 달리 등록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90년 10월 개정된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통신역무
제공업자들의 등록기준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에 통신 또는
정보처리기술자격자 2명 이상을 두고 컴퓨터본체 및 입출력장치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DB.DP사업만 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존의 VAN사업자들은 새 등록조건에
따라 오는 2월말까지 체신부에 재등록을 해야 하며 국내업체와의 합작으로
국내에서 VAN사업을 하려는 외국업체들은 등록을 한후 사업을 할수 있도록
됐다.
현재 새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을 마친 사업자들은 아시아나항공, 쌍용
컴퓨터, 한국정보통신, 코오롱정보통신, 코리아네트등 5개사이며 이밖에
삼성데이타시스템, STM, 전국종합신용평가등 3개사가 등록신청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