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교원임용고사는
예정대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시한다"면서 "공개전형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 공개전형을 방해하는 일부 학생들때문에 선의의
지원자들이 희생 될 수 없다"면서 "방해를 기도하는 학생들이 공권력과
충돌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자제해줄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많은 학생들이 공개전형을 통해 교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지도교수는 물론 학부형들도 협조,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