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처벌 기준액이 지난1일부터 상향
조정된 뒤 처음으로 수뢰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형사2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9일 철도공사 수주와
관련,업자로부터 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철도청
철도건설창장 정진우피고인(56.서울서초구방배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인정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2조1항1호가 개정됐으므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구특가법 2조1항1호는 수뢰액이 2천만원이상일때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었으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벌
기준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사형조항도 폐지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