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디옥시리보핵산) 복제를 간편하게 하는 기술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최근 분쟁에 휘말려 국내유전공학업계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 같다.
외지에 따르면 미국의 시터스사는 뒤퐁이 판매하는 DNA복제키트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재판소에 제소,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시터스사는 이 복제키트기술의 기본 특허를 가지고 있다며 뒤퐁이
"레프리프라임"의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자사특허를 침해
했다고 밝히고 있다.
복제키트는 DNA복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각종 시약 및 도구를 하나의
장치에 모으는 것으로 현재 의료진단시약의 연구 및 DNA를 활용한 범죄
수사등 여러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뒤퐁의 제품은 생물의 유전정보를 축적한 DNA분자의 단항을 대량으로
복제하는 폴리메라제연쇄반응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세계각지의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 이용되고 있다.
관계전문가들은 이 특허가 유전공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터스사가 승소할 경우 국내는 물론 전세계 유전공학관련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