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합작법인의 외국투자가들이 투자수익을 얻거나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 5년여간 매각한 주식규모는 약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발표한 "비거주자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지난 해 9월말까지 5년9개월간 합작기업의
외국투자가들은 주식 1억5천7백11만8천주(4백44건)를 국내기업이나 다른
외국기업 등에 5천9백57억9천4백만원에 매각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과세대상이 된 주식은 4천6백79만9천주(1백49건),
양도가액은 1천9백84억8천3백만원으로 각각 전체의 29.8%와 33.3%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이들 주식을 매각한 외국투자가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총 1백84억1천4백만원을 부과했는데 원천징수세액이
1백25억4천7백만원(1백13건), 추징세액이 58억6천7백만원(36건)이었다.
주식을 사들인 기업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이 추징된 것은 2백3만8천주, 양도가액은 4백89억8백만원으로 주당
매매가액은 2만3천9백98원으로 나타나 이들 주식을 양도한 외국투자가들은
3백87억여원의 주식 매각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추징과 관련된 주식양도행위를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밖에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홍콩이 각각
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외국인간에 원천징수없이 주식을 매매한 행위, 채무대신
주식을 양도한 행위 등이 대표적이었는데 국제종합금융의 쿠웨이트측
합작 파트너인 KIP사는 지난 89년 6월 영국의 로버트 플레밍사에
28만주를 주당 4만1천원에 모두 1백14억7천1백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가 그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 총
13억9천5백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아세아종합금융의 사우디측 합작기업이었던 트리아드 홀딩사는
지난 89년 10월 주식 10만5천주(취득가액 8억4천만원)를 룩셈부르크의
데닝톤 홀딩사에 단 1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국세청이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데닝톤사측에 대한 2백만달러의
채무와 맞바꾼 것으로 밝혀내고 이를 양도가액으로 간주,1억4천만원을
추징했다.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을 과세하게 돼 있는데 비과세분(2백95건)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조세협약상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