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해들어 목욕료를 비롯한 각종 개인서비스요금이 일제히
폭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요금을 지나치게 올린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다시 내리도록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위생검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정부 불응하면 세무조사등 제재조치 ***
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들어 최고 50-60%까지 치솟고 있는 목욕.숙박
요금과 다방커피값, 대중음식값, 이.미용요금 등 각종 개인서비스요금의
폭등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해 물가안정 기반이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를 펴기로 했다.
기획원은 이를위해 보사부와 국세청,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1차적으로는 목욕업중앙회, 숙박업중앙회, 이.미용업중앙회, 요식업
중앙회등 각종협회와 중앙회 업자들을 불러 요금을 과다하게 올린 업소들이
자진해서 내리도록 유도하는등 요금인상 자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자들이 이같은 자제요청에 불응할 경우 요금인상 과다업소를
중심으로 위생검사와 시설검사 등을 실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상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한편 국세청으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해 세금을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기획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해 인상요인이 누적된
경우라도 요금인상폭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묶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지침" 을 내주중 각 시.도에 시달, 이를 토대로 집중적인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