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외 진료로 보험금 연 20억원 부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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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만 가입돼있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초과진료,무자격자 진료등 조합원들의 규정외 진료로 매년 20억원내외의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보사부에 따르면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피보험자로 가입돼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및 피부양자들의
의료보험급여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이 기간동안 12만5천22건,
총 82억8천2백32만2천원의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초과진료,무자격자 진료등 조합원들의 규정외 진료로 매년 20억원내외의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보사부에 따르면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피보험자로 가입돼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및 피부양자들의
의료보험급여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이 기간동안 12만5천22건,
총 82억8천2백32만2천원의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