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윤동윤 체신부차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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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평민당총재는 28일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신임국무총리가
임명된것은 위헌인만큼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 신임 노재봉총리 서리에
대한 국회동의절차를 밟은 뒤 총리제청에 따라 국무위원을 다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이같이 요구하고
"헌법 86조는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고 헌법 87조1항에서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현행 헌법이 대통령 중심제로 되어 있지만 의원내각제와의
절충형태라는데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면서 "88년 12월
강영훈 총리를 임명할 때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돼 노태우 대통령이 다음
부터는 헌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어 개각내용과 관련, "정국의 전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5공회귀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국민과 더불어 크게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명된것은 위헌인만큼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 신임 노재봉총리 서리에
대한 국회동의절차를 밟은 뒤 총리제청에 따라 국무위원을 다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이같이 요구하고
"헌법 86조는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고 헌법 87조1항에서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현행 헌법이 대통령 중심제로 되어 있지만 의원내각제와의
절충형태라는데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면서 "88년 12월
강영훈 총리를 임명할 때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돼 노태우 대통령이 다음
부터는 헌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어 개각내용과 관련, "정국의 전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5공회귀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국민과 더불어 크게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