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및 상장기업의 기밀보호등을
위해 내년부터 공시유포기간설정데도와 공시유예제도를 새로 도입,
1.4분기중 이를 시행키로했다.
27일 증권거래소는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장법인의
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결의했다.
공시유포기간설정제도란 중요한 공시사항이 발표되었을 경우
공시시점부터 당해 장(전장또는 후장)의 종료시까지 해당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켜 모든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전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경쟁상태에서 주가가 형성될수 있게하는
제도이다.
증권거래소는 공시유포기간설정대상이 될 공시정보의 구체적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무상증자와 주식배당, 기업의
인수합병등이 주요대상이 될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증권거래소는 또 풍문 또는 보도와 관련, 거래소측에서 공시의뢰를
하더라도 상장사가 기업기밀유지등을 위해 어쩔수없이 사실과 다른
공시를 하게되는 사례도 없지않다고 보고 특별한 기업비밀사항의 경우
풍문 또는 보도가 있더라고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을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공시유포제도도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증권거래소는 현재 사유발생일로부터 1일이내로 되어있는
직접공시시한을 당일로, 3일이내인 간접공시시한을 2일로 각각
단축하는 한편 상장사의 회계처리기준변경도 공시의무사항에 추가시켜
보다 신속한 공시및 투자자보호를 도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