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가산환급제 수출업체에 전면 시행...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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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즉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개산환급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수출업체에 확대, 실시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개산환급률표 고시업체에 대해 수출선적이 확인된
수출면장을 제시할 경우 실제 환급받을 관세의 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개산 환급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수출업체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이 그만큼 완화되게 됐는데 관세를
개산환급받고자 하는 업체는 내년 1월중 관세청 민원실에 개산환급률표
고시신청서와 최근의 수출물품별 수출면장 사본 1매를 첨부,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관세청은 지난 89년 53개 업체에 3천23억7천만원(5백40개
품목),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는 1백29개 업체에 2천92억5천만원(9백87개
품목)의 관세를 이 제도에 따라 각각 미리 환급했다.
모든 수출업체에 확대, 실시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개산환급률표 고시업체에 대해 수출선적이 확인된
수출면장을 제시할 경우 실제 환급받을 관세의 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개산 환급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수출업체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이 그만큼 완화되게 됐는데 관세를
개산환급받고자 하는 업체는 내년 1월중 관세청 민원실에 개산환급률표
고시신청서와 최근의 수출물품별 수출면장 사본 1매를 첨부,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관세청은 지난 89년 53개 업체에 3천23억7천만원(5백40개
품목),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는 1백29개 업체에 2천92억5천만원(9백87개
품목)의 관세를 이 제도에 따라 각각 미리 환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