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키로 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5급승진이 사실상 어려운 장기근속 6급공무원중
우수공무 원을 필수실무요원(사무관대우)으로 선발,사기를 높혀주고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선발 규모를 지금까지 도는 6급 정원의 2% 이내,
시.군은 5% 이내에서 필수요원을 선발해오던것을 내년부터는 도는 정원의
4%이내, 시.군은 10% 이내로 기관별 필수실무요원 정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시.군의 필수실무요원은 현재 21명에서 내년 1월1일부터
42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제주도는 이와관련 자격기준도 새로 마련, 필수실무요원 선발은
6급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공무원 근속기간이 20년이상으로 연령이
48세이상 53세 미만인자중 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키로 했다.
이들 필수실무요원은 매달 6만5천원씩의 정려수당을 추가로 받게되며
보직관리에 있어서도 읍.면장.동사무장등 책임있는 보직에 기용되는등
혜택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