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범죄단체조직혐의가 추가적용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범서방파''두목 김태촌피고인(42)에 대한 정밀검진 결과 폐암의
진전등 우려할 만한 특이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결과를 원자력
병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원자력병원측의 통보내용에 따르면 김피고인의 흉부를 X-선 촬영한
결과 왼쪽 폐는 암수술로 인해 떼어 낸 상태이지만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른쪽 폐는 정상이라는 것.
또 김씨의 뇌와 흉부,복부등에 대한 X-선과 단층(CT)촬영및
혈액.소변검사결과에서도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으며,단지 위.아래턱의
치주부위에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치과질환의 가능성이 크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앞서 김씨가''폐암으로 왼쪽 폐를 떼어냈으나 암이 전이돼
또 다른 암을 앓고 있는데도 암치료를 못받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자 지난 12일
김씨를 원자력병원에 이송, 종합검진을 받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