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공동사업자의 자산 분할등기시 과세여부 입력1990.12.20 00:00 수정1990.12.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공동사업자가 공유하던 자산을 각각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을계속할 경우 이같은 분할등기행위가 현물반환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지요. (서울 휘경동 선) <회신>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공유건물에 대해 부동산등기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분을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는 출자지분의현물반환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박 난 토스처럼…SI증권, '넥스트증권'으로 새출발 SI증권이 '넥스트(NEXT)증권'으로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 2022년 말 VI금융투자에서 SI증권으로 이름을 바꾼 지 2년 만이다. 전통 금융업의 틀을 깨고 신사업을 발굴해 '메기' ... 2 케이엔에스, 日기업과 5년간 로봇 제조 계약 2차전지 자동화 장비 제조기업 케이엔에스는 일본 공압·로봇 자동화 부품 전문 제조업체 P사와 로봇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일본 P사는 공압 및 로봇 자동화 부품 제조기업이... 3 [속보] '고교무상교육 지원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상정 보류 '고교무상교육 지원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상정 보류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