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지난 87년부터 국제수지 흑자폭 축소와 수입선 다변화등을 위해 시행해온
특별외화 대출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고 그대신 현행 일반외화
대출제도를 개선, 제조업 설비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20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외화대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 면 새로운 외화대출제도는 대출액을 기준으로 은행별
한도를 정해온 지금까지의 대 출한도 직접규제방식을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 각 은행이 자기자본의 1백% 범위내 에서 외화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각 은행이 외화대출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단기금융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화대출 잔액이 5천만달러이상인 외국환은행의
경우 대출액중 중장 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항상 70%이상 유지토록
했다.
이 방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이전의 융자취급및
승인분과 90년 12월31일이전에 특별외화대출 추천기관이 추천한 것중 91년
1월31일이전에 한국은 행이 융자승인하는 것은 현행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재무부는 또 70%의 중장기자금비율 유지의무조항과 관련, 내년
1월1일에 70%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간의 조정기간을 부여,
70%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외화대출자금을 제조업 및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 원하는 한편 국산대체가 가능한 시설재 구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의 대 일 시설재수입에 대한 지원은 첨단산업 시설재에
한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 행처럼 첨단산업시설재 이외의 시설재
수입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채 조기상환자금은 최근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융자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종전의 동일인 융자한도제를
없애 각 외국환은행이 융 자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며 융자금리도
현행처럼 자율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