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등록법인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증시에 상장되는 직상장
문제를 놓고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가 2년 가까운 장기간에 걸쳐
"밥그릇싸움"을 벌이고 있어 장외주식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19일 증권감독원과 거래소 및 업계에 따르면 장외등록법인인 (주)케니
상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직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증권거래소에
신청서를 제출한지 9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승인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자칫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88년 장외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직상장
제도는 한번도 시행되지 못한채 사실상 사문화될 지경에 빠진 셈이다.
가죽의류와 소형 흑백TV를 생산하는 케니상사는 납입자본금 15억원,
연간매출액 1백억원정도의 중소규모 업체로 직상장을 추진, 지난해
2월 증권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말았다.
당시 증권위가 케니상사의 직상장을 거부한 표면적인 이유는 이 회사가
장외거래실적이 총주식발행량의 30%이상이고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30%
이상에 달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식의 가장매매에
의한 위장분산을 시도했다는 점이었으나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기업공개에
관한 승인권을 놓고 감독원과 거래소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