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와 수출입물품의 화주들이 앞으로는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할수 있게 된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이고
수출입통계를 신속히 작성하는 한편 세관의 전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기 위해 파일전송 (EDI)방식에 의한 통관시스팀을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은 우선 내년 1월부터 인천세관 주안출장소 관내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점차 전국 세관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파일전송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는 관세사와 화주들이 자신의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해 수출입신고서류를 작성, 전화선을 통해 세관에 전송하는
것으로 전송 즉시 수출입 신고사항이 관세청의 중앙 전산기기에 입력돼 각
세관에서 이를 수시로 조회해 볼수 있게 된다.
또 관세사와 화주들은 수출입 신고서류를 전송한 다음 세관에 나가
필요한 나머지 절차만 밟으면 되기 때문에 통관시간이 그만큼 단축되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파일전송방식에 의한 수출입 신고자료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지침을 작성, 전산신고자료의 작성기준및 관세청
전산기기와 관세사의 컴퓨터 단말기를 접속시키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