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회 조제때 2일분까지만 보험혜택을 주던 것을 3일분까지 확대하고
적용돼상 의약품도 1백90개품목이 늘어난다.
보사부는 14일 약사와 이용자들의 외면으로 시행된지 1년이 넘도록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약국의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약국의보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의보조제수가를 1일분의 경우 현행 5백90원
에서 7백50원으로 27.1%, 2일분은 7백40원에서 9백원으로 21.6% 각각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3일분은 1회조제때 3일분까지 허용함으로써 현행 1천3백30원에서
1천50원으로 21.1% 낮아지게 됐다.
개선안은 또 약국의보의 과중한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약제비가
1천5백원이하일때 8백원 정액을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1천7백원으로 높여
1천7백원 이하일 경우의 본인 부담금을 2일분까지는 8백원으로 하고 3일
분은 1천원으로 했다.
또 약제비가 1천7백원이 넘으면 현행 환자본인부담률 60%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와함께 약국의보대상에 근골격계 식물성소염제등 2개
효능군을 추가, 현재 29개 효능군 3천31개 품목을 31개 효능군 3천2백
21개품목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