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법, 지방자치제법 개정안등 지자제관련 3개법안을 여야만장
일치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지난 61년 5.16으로 중단됐던 지방자치제가 내년 상반기중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시발로 30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지자제협상 6인실무소위에서 합의한 지자제관련법안을
내무위와 법사위를 거쳐 이날밤 늦게 본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당초 소위에서 합의했던 "당원단합대회에서 특정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를 결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민자당지도부에 의해
제동, 민자당측이 "결국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
사실상 정당공천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유를 들어 번복을 요구했으나
평민당측이 강력히 반발, 논란만을 거듭했다.
그러나 양당지도부가 대국민약속대로 이달중 지자제관련법을
통과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은데 이어 평민당측이 후퇴, 가까스로
협상이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