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12일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자주적인 교원단체를
조직해 해당 대상기관과 단체교섭을 할수 있도록한 <교권확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평민당의 김원기 박석무의원등 71명이 제출한 이 법안에 따르면 교원은
정치 경제 사회및 문화적 지위향상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및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별 학교급별및 중앙에 자주적인 교원단체를
조직할수 있고 전국적인 연합 체를 결성할수 있도록 했다.
평민당은 이 법안에서 교원단체및 그 연합체는 교육의 전문성 신장과
교권의 확립등에 관해 해당 대상기관과 단체교섭을 할수 있고 단체교섭의
대상기관은 교원단체나 그 연합체의 단체교섭 신청이 있을때는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시켰다.
법안은 또 단체교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조정.중재하기 위해 각급학교, 각 지역빛 중앙에 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교원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