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강당에서 노점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교포들의 한약재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오는 15일까지 6일간 매일 모국을 처음 방문한 교포를
우선적으 로 해 1인당 1백만원(중화 6천7백원)한도내에서
우황청심환,편자환등 완제 의약품만 사들이도록 했으나 사치성 또는
성분감정이 곤란한 비싼 품목은 매입하지 않도록 했 다.
적십자사는 이번에 매입한 한약재를 공인 국공립기관의 정밀검사를
받도록 해 유해성분이 드러난 불량품은 폐기처분하고 합격품은 불우시설
등에 보내기로 했다.
한약재 대금은 은행에서 돈을 찾을수 있는 전표로 지급된다.
한약재를 팔려는 교포는 여권을 갖고 적십자간호전문대학으로 나와
매각신고서 를 접수시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