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교원들이 육성회 또는 기성회에서 받는 연구 보조비,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기자취재수당등의 비과세
한도를 내년부터 월 10만원(연 1백20만원)으로 축소하려던 방침을
바꿔 월20만원(연2백40만원)까지 비과세키로 했다.
또 아예 폐지하려했던 자가운전보조수당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월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할 방침이다.
특정직종이나 계층에 대한 소득세비과세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사항인데 재무부관계자는 9일 세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
하는대로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교원이 육성회 또는 기성회에서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전액(기성회등이 없는경우 월급여의 20%)비과세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와 기자취재 수당을 월급여의
20%, 자가운전 보조수당은 월 20만원범위내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근로자에 고른
세제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특정직종이나 계층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대폭 정비, 교원연구보조비 등을 월 10만원한도내에서만
비과세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방침이 발표되자 그동안 기성회 또는 육성회로부터
받아온 연구보조비에 대해서는 전액세금을 면제받았던 대학교수들이
크게 반발, 비과세한도를 다시 조정하게 됐다.
일부 사립대학교수들이 경우 급여의 70%까지를 기성회 또는
육성회에서 주는 연구보조비행형태(정액비과세)로 받아왔기
때문에 당초 재무부안대로 비과세한도가 월10만원으로 축소되면
세금부담이 10배이상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 재고를 요청했었다.
재무부는 이같은 문제가 대학의 비정상적인 급여체계에서
비롯되고 있긴하나 그렇다고 한꺼번에 10배이상의 세금이 오르는것
역시 문제가 많다고봐 교원연구보조비의 비과세한도를 월20만원으로
재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무부는 대학의 급여체계도 과세대상이 되는 수업료에서
가능한한 많이 지불하도록 고칠것을 문교부에 요청했다.
재무부는 교원들의 연구보조비 비과세한도를 당촐 발표한 월10만
원에서 월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기때문에 비슷한 성격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연구원의 연구활동비 자가 운전보조수당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