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양회성씨등 32명에게 주식을 담보로 1백17억
백만원을 대출해 줬다가 주가하락과 담보주식에 대한 관리소홀로 모두
37억9천6백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4개 신용금고가 확보하고 있는
담보주식의 시가 는 미수금 등 증권사의 채권을 공제하면 59억8천1백만원에
불과한데다 부동산 담보 가액도 3억8천2백만원에 그쳐 모두
37억9천6백만원을 회수할 수없는 상태에 있다.
이들 신용금고는 담보로 잡은 주식에 대해 질권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명의의 증권카드 및 인장만을 보관한 채 주식을 증권사에 다시
예치한데다 사후관리 마저 등한시함으로써 양씨등이 이들 담보주식을
위탁증거금으로 하여 다시 미수금을 발생 시키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같이 피해액이 불어나게 됐다.
양씨등은 도신산업을 포함, 9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 족하자주식을 담보로 이들 4개 신용금고로부터
1백9억8천6백만원을 빌린 다음 증권 사에 예치된 담보주식을 증거금으로
하여 또다시 증권사로부터 외상을 얻어 주식을 매입하는 수법을 썼다.
4개 신용금고별 피해액은 새서울이 20억3천9백만원 <>한신이 13억4천
6백만원 <>동양이 3억5천7백만원 <>진흥이 5천4백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