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해사위원회(FMC)가 금명간 미국선사들이 한국에서 트럭과 철도
수송, 터미널을 이용시 한국에서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관한 일대 조사를
벌일 계획으로 있어 국내 운송시장에 대한 미국측의 노골적인 압력이 표면화
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불공정 해운관행 이유를 내세워 극동-북미항로에
취항하는 현대 상선과 한진해운등에 대해 수백만달러이상의 벌과금을
부과한 미연방해사위원회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조사계획을 세움으로써 국내 해운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미연방해사위원회측은 지난달초 비공개 회의를
갖고 한국에서 미국선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트럭과 철도수송, 터미널등에
관한 한국측의 차 별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조만간 한국에
취항하고 있는 미국 및 한국선 사들을 대상으로 제반 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연방해사위원회측은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 한국내에서 미국선사들이
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트러킹과 철도수송, 터미널 그리고 항만료부과에
대해 한국선사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밝혀
불공정행위 여부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상선을 보호하고 외국상선들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미연방 해사위원회가 지난 7월의 과도한 벌과금 부과이후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한국측의 국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이려 하자 국내 운송업계는 물론 해운업 계에서는 미국측의 압력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국내 해운업계에서는 미국측의 이같은 불공정 조사계획이
미국측이 UR해운 협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국내 운송시장 개방요구와
크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4년 제정된 미국의 신해운법상 미연방해사위원회는 외국선사들에
대해 미국 항구사용을 거부하거나 <>항차당 1백만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국가 선사의 운임요율을 정지시키는등 제제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