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교국에는 신고의무 강화 ***
지난해 이후 국교가 수립된 루마니아와 항가리,유고등 동구
6개국과 몽고 등 7개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승인 등 사전절차
없이 투자진출과 교역 등을 자유롭게 하게됐다.
상공부는 4일 현행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상공부문 세부지침" 을
" 북방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요령"으로 명칭을 바꾸고 적용대상국도
통독이전의 동독을 포 함 15개국에서 소련 및 중국 등 7개국으로 줄이는
등 북방통상지침을 개정, 오는 14 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북방통상지침 개정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국가를 미수교국인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알바니아, 쿠바에 수교국인 소련을 포함시켜
모두 7개국으로 축소, 이들 국가를 제외한 현행 북방 적용대상국과는
교역과 투자진출 등을 자유롭게 하게 했다.
또 1백만달러 이상의 상품을 북방지침 적용대상 국가에 수출하거나
이들 국가로 부터 수입할 때, 그리고 2백만달러 이상의 산업설비를 수출할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개정,<>1백만달러 이상의 상품수출 <>
모든 산업설비 수출 <>1백만달러 이상의 제조업 투자를 할 때 신고 하도록
신고의무를 강화했다.
사절단파견 및 통상분야 북방국민 초청은 기본지침과 조정지침에
따르도록 했으 며 현행 승인사항인 "산하단체의 업무협정체결"은
"산하단체와 기업의 업무협정 체결"로 기업까지 포함해 신고만 하도록
했다.
그러나 2백만달러 이상의 국제입찰과 북방국내 지사설치는 현행과 같이
승인을 받도록 했다.
상공부는 이밖에도 북방국가와의 통상조정에 관한 심의를 위해
상공부에 상역국 장과 통상진흥국장, 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정보본부장,
무역협회 전무 등으로 구성 된 북방통상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상공부의 이번 북방통상 관련 지침변경은 북방국가와의 수교가
확대되고 대북방 교역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북방통상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국내 업계의 과당경쟁 등 을 막아 시장질서를 확립, 보다 효율적인
대북방교역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