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들의 조업이 오는 12월말부터 전면 금지돼 국내 수산업계가 앞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수산청과 원양협회에 따르면 영국과 아르헨티나 양국은 28일(한국
시간 29일) 남대서양에서의 수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위원회"(SAFC)를 설치
하는 한편 외국어선들에 대한 조업금지수역을 현행 1백50마일에서 2백마일로
확대, 오는 12월26일부터 발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의 이같은 어업협정발효에 따라 그동안 1백50-2백마일내의 공해상에서
조업해오던 우리나라의 오징어 원양어선들은 물론 대만 일본 소련 폴란드
등의 원양어선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특히 포클랜드섬 자원보존수역(FICZ) 밖의 공해상이면서도 어장성이
좋은 "도넛" 수역에서 주로 조업해 오던 70여척의 우리 원양어선(트롤
어선포함)들은 앞으로 이 수역에서 조업할 경우 비싼 입어료를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2백마일밖에서 조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영국 정부와 자율규제협정을 맺은 국내 25개 원양업체들은
내년 성어기(3-5월)에 이 수역에서의 조업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내년이후부터는 영국측이 입어료인상 조업기간 단축등 까다로운
요구를 해올 것으로 예상돼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원양업계는 특히 포클랜드 해역에 진출하는 원양어선 수를 늘리기로
한 정부의 방침은 양국간 협정발효로 인해 전면 재검토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원양어선들은 지난해 포클랜드 수역에서 12만5천여톤(1천5백억원)
의 오징어를 생산했으나 올해 어획량은 약 9만여톤(1천2백억원)으로 줄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