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법을 협상중인 민자당과 평민당은 30일 지방의회
의원의 보궐선거는 결원이 통지된 날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자치
단체장의 경우는 90일이내에 각각 실시키로 합의했다.
민자.평민당의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 실무대표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제9차회담을 갖고 현행 선거법은 보궐선거를 결원통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실시토록 했으나 빈번한 선거를 막기위해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1백80일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또 30년만에 지자제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선거일 공고를 대통령이
하도록 했으며 다만 보궐선거와 증원선거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18일전에
공고토록 했다.
양당은 투표용지의 기호표기를 국회의원선거법과 같이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국회의석을 갖지 않은 정당 <>무소속의 순서로 하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의석수의 순서로, 의석을 갖지 않은 정당은 정당이름,
무소속은 후보자 성의 가나다 순으로 각각 기호를 정하기로 했다.
정당추천제가 실시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은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키로 했다.
투표용지에 대한 가인은 광역단체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추천에 의해 추첨된 2명의 대리인이, 기초단체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의
추천에 의해 추첨된 2명 의 대리인이 각각 실시토록 합의했다.
실무대표들은 또 10차 협상부터는 일요일도 없이 매일 상오에 갖기로
했다.